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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5월 정기 신청을 놓친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12월 1일(화)까지 홈택스·손택스·ARS(1544-9944)로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산정액의 5%를 감액해 95%만 지급한다.
  • 근로장려금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고,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준다.
  •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이다. 정기분은 8월 27일 270만 가구에 약 2조 9천억원(평균 106만원)이 이미 지급됐다.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받을 금액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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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 기한(10월 1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7일 지급했다. 이때 받은 가구는 약 270만 가구, 지급액은 약 2조 9천억원이며 가구당 평균 106만원이다. 5월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

구분 내용
대상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
기한 후 신청 기간 2026년 12월 1일(화)까지
지급액 장려금 산정액의 95% (5% 감액)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심사 후 지급
신청 방법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가까운 세무서

5% 감액이 있더라도 요건만 맞으면 받을 금액이 수십만~수백만원이어서 신청하는 편이 이득이다.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귀속분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사진: Images_of_Money, CC BY 2.0 (Flickr)

근로장려금 소득·재산 기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주는 환급형 세액공제다. 2025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하고, 가구 유형별 총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총소득은 부부합산 기준이며 이자·배당·연금소득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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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2025년)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330만원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산) 지급
1억 7,000만원 미만 산정액 100%
1억 7,000만원 이상 ~ 2억 4,000만원 미만 산정액 50%
2억 4,000만원 이상 지급 제외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적금, 주식 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빼지 않는다. 전세금이나 대출을 낀 주택이 있다면 재산 합계가 기준을 넘는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

자녀장려금과 신청 순서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추가로 지급된다.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고,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이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후 신청 기간(12월 1일까지)과 95% 지급 원칙도 같다.

단계 방법
1. 대상 여부 확인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장려금 신청
2. 가구원·소득 입력 배우자·부양자녀 정보, 사업소득이 있으면 수입금액 입력
3. 계좌 입력 본인 명의 계좌 (없으면 우편 국세환급금 통지서로 우체국 수령)
4. 제출 후 결과 조회 홈택스 → 장려금 → 심사 진행 상황 조회
전화 신청 ☎1544-9944 자동응답, 안내문 받은 경우 개별 인증번호 사용

표의 단계 번호는 신청 순서를 나타낸 것이다. 스마트폰에서는 손택스 앱에서 같은 메뉴로 신청할 수 있고, 고령자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가까운 세무서 장려금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놓치기 쉬운 부분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점

이 제도를 정리하며 가장 눈에 띈 것은 대상자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는 점이다. 정기분 수급 가구 가운데 단독 가구가 70.1%, 연령대로는 20대가 가장 많은데, 사회초년생이나 아르바이트 소득만 있는 1인 가구는 자신이 대상인 줄 모르고 넘어가기 쉽다. 가족 중 해당될 만한 사람이 있다면 12월 1일 전에 홈택스 조회를 권할 만하다.

정부는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올리고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침을 내놨다. 이는 개정 세법 적용 연도의 소득분부터 해당하므로, 지금 기한 후 신청하는 2025년 귀속분은 위 표의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12월 1일(화)까지 홈택스·손택스·ARS(1544-9944)·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Q. 기한 후 신청하면 언제 받나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Q. 재산이 2억원이면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를 받습니다.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자녀장려금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자료: 국세청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발표(8/27), 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머니투데이·이데일리·아시아경제(8/27), 비건뉴스(9/24)·국제뉴스(9/24)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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