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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 음주운전 경고 11월 9일 의무화, 소주·맥주·와인 라벨에 붙는 문구·그림과 기존 재고 2027년 5월 8일까지 판매 조건 총정리
짱경호랑이 2026. 10. 9. 00:10
- 2026년 11월 9일부터 소주·맥주·와인·위스키 등 국내에서 파는 모든 술의 용기에 '음주운전 금지' 경고 문구 또는 그림을 넣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과 고시를 고쳤다.
- 문구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위치는 앞면 주상표 아래다. 기존 건강 위해·임신 중 음주 경고에 하나가 더 붙는 구조다.
- 11월 9일 전에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제품은 2027년 5월 8일까지 그대로 팔 수 있다. 그래서 반년 정도는 매장에서 옛 라벨과 새 라벨이 섞여 보인다.
무엇이 바뀌나: 경고 문구에 '음주운전 금지'가 추가된다
| 구분 | 내용 |
|---|---|
| 시행일 | 2026년 11월 9일 |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
| 대상 | 소주·맥주를 포함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주류 (국산·수입 공통) |
| 추가 내용 | '음주운전 금지' 경고 문구 또는 경고 그림 |
| 문구 내용 |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
| 표시 위치 | 앞면 주상표(라벨) 하단 |
| 기존 재고 | 11월 9일 이전 반출·수입신고 제품은 2027년 5월 8일까지 판매 가능 |
지금 술병에는 지나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문구와 임신 중 음주 위험을 알리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 경고가 더해진다. 문구 대신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도 이번에 생겼다. 글자만 쓰던 방식이라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림을 함께 쓰면 위험을 더 직관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사진: Fritz Park, CC BY 2.0 (Flickr)
기존 재고와 유예 기간: 반출·수입신고일이 기준
| 제품 구분 | 적용 |
|---|---|
| 11월 9일 이후 반출·수입신고 | 새 경고 문구 또는 그림 표시 의무 |
| 11월 9일 이전 반출·수입신고 | 기존 라벨 그대로 2027년 5월 8일까지 판매 가능 |
| 유예 사유 | 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 준수를 위한 6개월 유예 |
기준은 소비자가 산 날이 아니라 공장에서 반출된 날, 수입품이라면 수입신고를 한 날이다. 11월 9일 전에 나온 물건은 매장에 남아 있어도 2027년 5월 8일까지 팔 수 있다. 그 기간에는 같은 제품인데 라벨이 다른 병이 진열대에 함께 놓일 수 있다. 출고 시점이 다를 뿐 품질 차이는 없다.
개정안은 전문위원회 심의와 60일 입법예고를 거쳐 5월 4일 최종 확정됐고 복지부는 5월 8일 이를 공개했다. 시행일까지 6개월을 둔 이유는 수입품에 새 표시 규정을 적용하기 전 교역 상대국에 알리고 준비할 시간을 주도록 한 WTO TBT 협정 때문이다.
왜 30년 만에 그림을 넣나
술병 경고문구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30년 가까이 글자 위주였는데 이번이 처음으로 그림을 넣는 전면 개편이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했고 전문가 9개 단체의 자문도 받았다. 조사에서는 그림을 함께 봤을 때 위험을 더 강하게 느낀다는 응답이 많았다.
- 담배는 이미 경고그림이 들어가 있고 이번 개정으로 술도 그림 표시가 가능해졌다.
- 음주운전 경고는 마시는 사람 본인의 건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다룬다는 점에서 기존 두 문구와 성격이 다르다.
- 문구와 그림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어 병 크기나 디자인에 맞춰 제조사가 표시 방식을 정한다.
업계가 걱정하는 부분
| 구분 | 부담 내용 |
|---|---|
| 국내 제조사 | 기존 라벨 디자인을 바꾸고 인쇄 동판을 새로 만들어야 함. 캔·페트·유리병마다 공정 조정 |
| 수입사 | 해외 제조사가 한국 전용 라벨을 따로 만들기 어려워 국내에서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과 인력이 필요 |
| 재고 관리 | 시행 전 출고를 서두르지만 시장 침체로 재고 소진이 쉽지 않음 |
| 소비자 반응 | 와인·위스키 애호가 사이에서 병 디자인이 훼손된다는 반발, 국회 전자청원 제기 |
업계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비용과 판매 위축을 걱정한다. 특히 병 자체를 수집하거나 선물하는 경우가 많은 와인·위스키 쪽 반발이 크다. 다만 시행일과 유예 기간은 고시로 이미 확정돼 있어 11월 9일 이후 출고분부터는 국산이든 수입이든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식품 제조 현장에서 보는 라벨 교체
식품 공장에서 표시사항을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 디자인을 확정하고 인쇄소에 동판이나 필름을 새로 맡기고 시험 인쇄본을 검수한 뒤 기존 포장재 재고를 언제 소진할지까지 맞춰야 한다. 포장재는 보통 몇 달 치를 한 번에 찍어 둔다. 시행일 직전에 옛 라벨 포장재가 대량으로 남으면 그대로 폐기 비용이 된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출고 기준일을 정해 두고 그 날짜 전후로 포장재가 바뀌도록 발주량을 거꾸로 계산한다.
이번 개정은 판매일이 아니라 반출·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제조사는 11월 9일 출고분부터 새 라벨이 확실히 붙도록 생산 일정을 맞추면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년 5월까지 옛 라벨과 새 라벨이 섞여 보이는 것이 정상이니 라벨이 다르다고 해서 가짜나 다른 제품으로 볼 필요는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술병 음주운전 경고는 언제부터 의무인가요?
2026년 11월 9일부터입니다. 이날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되는 술에는 음주운전 금지 문구 또는 그림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Q. 어떤 술이 대상인가요?
소주·맥주를 포함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주류가 대상입니다. 와인·위스키 같은 수입 주류도 포함됩니다.
Q. 경고 문구 내용은 무엇인가요?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앞면 주상표 하단에 표시합니다. 문구 대신 경고 그림을 쓸 수도 있습니다.
Q. 11월 9일 이전에 만든 술은 못 파나요?
11월 9일 이전에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제품은 2027년 5월 8일까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옛 라벨과 새 라벨 제품이 함께 유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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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2026.5.8 발표), 헤럴드경제(5/9·6/17)·위키트리(5/8)·디지털데일리(5/8)·푸드투데이(5/8)·이데일리(7/9)·아주경제(7/13) 보도. 기사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했으며 원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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