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회사가 주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2026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근로자 1명당 월 20만 원에서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바뀌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2), 2025.12.23. 개정). 자녀가 둘이면 월 40만 원, 셋이면 월 60만 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는다.
- 6세 이하는 1월 1일 기준으로 본다. 2026년에는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자녀가 대상이고 그해 안에 생일이 지나도 연말까지 빠지지 않는다.
- 6세 이하 자녀 2명 몫으로 월 40만 원을 받으면 작년 규정보다 연 240만 원이 더 비과세된다. 연봉 5,000만 원이면 소득세·지방소득세 33만 7,719원과 4대 보험 근로자 부담 23만 3,218원을 합쳐 57만 936원이 줄어든다(계산값). 회사가 자녀별 지급기준을 두고 실제로 그만큼 지급해야 효과가 있다.
작성 기준일: 2026-10-27 ·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법률 제2122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국세청 「2026년 개정세법(연말정산)」·「2025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기획재정부 「2025 주요 세제개편안」(정책브리핑 2025.10.31.)
근거 조항,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과 시행령 제17조의2
보육수당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있다. 머목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를 두 가지로 나눈다. 1)은 출산지원금, 2)는 보육수당이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법률 제21221호)으로 2)의 "월 20만원"이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바뀌었다. 부칙 제3조는 이 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했고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다.
| 조문 | 원문 핵심 | 쉬운 말 |
|---|---|---|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2)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1월 1일 기준 6세 이하 자녀 1명마다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
| 같은 목 1) |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 전액" | 출산지원금은 출생 후 2년 안에 2번까지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 |
|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 사용자가 법인이면 "지배주주등"과 그 친족 등, 개인이면 사용자의 친족 | 대표·대주주 가족이 받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아님 |
|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받는 급여… 횟수는 사용자별로 계산한다" | 회사를 옮기면 새 회사에서 다시 2번까지 |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이라는 괄호가 나이 계산의 핵심이다. 국세청 신고안내 책자(72쪽)에 실린 기획재정부 예규는 "'6세 이하'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함"이라고 풀었다(소득세제과-831, 2024.8.12.). 국세청 서면 회신(서면-2024-원천-2579, 2024.9.25.)은 2024년에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봤다. 같은 방식으로 따지면 2026년에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대상이다. 1월 1일 기준이라 2020년생이 2026년 중 생일을 지나도 12월분까지 비과세가 이어진다.

사진: Zmobbie, CC0 1.0 (Wikimedia Commons, Kindergarten Lastetare in Kehra.jpg, 2020년 11월 촬영)
연봉별 절세액 계산 예시, 6세 이하 자녀 2명·3명
회사가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보육수당을 준다고 놓고 같은 돈을 작년 규정(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으로 받았을 때와 올해 규정으로 받았을 때를 직접 계산했다. 가정은 이렇다. 근로소득만 있고 본인과 자녀 2명(또는 3명)을 기본공제(1명당 150만 원)하며 2026년 근로자 요율로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 × 0.9448 ÷ 7.19), 고용보험 0.9%를 뗐다.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47조, 세율은 제55조,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한도는 제59조를 썼다. 6세 이하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나이에 못 미쳐 넣지 않았고 표준세액공제(13만 원)와 특별소득공제 중 세금이 적은 쪽을 골랐다. 연봉은 보육수당을 포함한 연간 총지급액이다.
| 연봉(자녀 2명, 보육수당 월 40만 원) | 과세 총급여 2025년 규정 → 2026년 | 결정세액 2025년 규정 → 2026년 | 소득세·지방세 절감 | 4대 보험 절감 | 합계 |
|---|---|---|---|---|---|
| 3,000만 원 | 2,760만 → 2,520만 원 | 20만 4,773원 → 15만 2,771원 | 5만 7,202원 | 23만 3,218원 | 29만 420원 |
| 4,000만 원 | 3,760만 → 3,520만 원 | 82만 238원 → 56만 3,589원 | 28만 2,313원 | 23만 3,218원 | 51만 5,531원 |
| 5,000만 원 | 4,760만 → 4,520만 원 | 203만 1,677원 → 172만 4,660원 | 33만 7,719원 | 23만 3,218원 | 57만 936원 |
| 7,000만 원 | 6,760만 → 6,520만 원 | 459만 155원 → 428만 3,138원 | 33만 7,719원 | 23만 3,218원 | 57만 936원 |
자녀 2명이면 비과세가 월 20만 원 늘어 1년에 240만 원이 총급여에서 빠진다. 연봉 5,000만 원과 7,000만 원은 둘 다 15% 세율 구간이라 줄어드는 세금이 33만 7,719원으로 같다. 240만 원에서 근로소득공제 5%와 4대 보험 소득공제분을 빼면 과세표준이 약 205만 원 줄고 여기에 15%와 지방소득세 10%를 곱한 값이다. 연봉 3,000만 원은 원래 결정세액이 20만 원대라 줄일 세금이 적어 5만 7,202원에 그친다. 대신 4대 보험은 연봉과 관계없이 240만 원 × 9.7174%로 23만 3,218원이 똑같이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조의2,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가 모두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보험료 기준 보수에서 빼기 때문이다.
| 연봉(자녀 3명, 보육수당 월 60만 원) | 추가 비과세(연) | 소득세·지방세 절감 | 4대 보험 절감 | 합계 |
|---|---|---|---|---|
| 3,000만 원 | 480만 원 | 11만 4,404원 | 46만 6,435원 | 58만 840원 |
| 4,000만 원 | 480만 원 | 30만 2,366원 | 46만 6,435원 | 76만 8,801원 |
| 5,000만 원 | 480만 원 | 64만 898원 | 46만 6,435원 | 110만 7,334원 |
| 7,000만 원 | 480만 원 | 67만 5,438원 | 46만 6,435원 | 114만 1,874원 |
한 달로 나누면 자녀 2명·연봉 5,000만 원은 약 4만 7,578원, 자녀 3명·연봉 7,000만 원은 약 9만 5,156원이 월급에서 덜 빠지는 셈이다. 자녀가 1명이면 한도가 원래대로 월 20만 원이라 달라지는 것이 없다. 4대 보험 절감분 가운데 국민연금 몫은 연금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도 같이 낮추므로 나중에 받을 연금액에 조금 반영된다.
내 상황 판단표, 자녀 나이·지급 방식별 비과세 여부
보육수당은 회사가 주는 돈이라 법이 바뀌어도 회사 지급 방식이 그대로면 결과가 그대로다. 아래 표는 2026년 지급분 기준이다.
| 상황 | 2026년 비과세 한도 | 근거 |
|---|---|---|
| 2021년생·2023년생 두 자녀, 회사가 자녀별로 월 20만 원씩 지급 | 월 40만 원 전액 비과세 | 제12조 제3호 머목 2) |
| 2020년 1월 1일생 자녀 | 대상(1월 1일에 6세가 되는 날)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31 |
| 2019년 12월생 자녀 | 대상 아님(1월 1일 전에 6세가 됨) | 같은 예규,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
| 2019년생과 2022년생, 회사가 월 40만 원 지급 | 월 20만 원만 비과세, 20만 원은 과세 | 6세 이하 자녀 1명분 |
| 자녀 2명인데 회사가 자녀 수와 상관없이 월 20만 원만 지급 | 월 20만 원(받은 만큼만) | "지급받는 급여로서" 한도 이내 |
| 석 달치 120만 원(자녀 2명분)을 분기 말에 한 번에 지급 | 지급한 달 기준 월 40만 원까지만 비과세, 80만 원 과세 | 지급월 기준 판단(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4) |
| 기존 월급 일부를 보육수당으로 나눠 표시 | 연봉계약서에 포함되고 회사 규정에 지급기준이 있으면 한도 내 비과세 | 서면-2024-원천-3357(2025.3.25.) |
| 맞벌이 부부가 각자 회사에서 같은 자녀 보육수당 수령 | 소득자별로 각각 한도 적용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5(2006.9.12.) |
| 출생 후 1년 된 아이 출산지원금 500만 원을 회사에서 1회 수령 | 전액 비과세(보육수당과 별도) | 제12조 제3호 머목 1) |
| 임신 중에 회사에서 받은 출산축하금 | 현재는 과세(출생일 이후 지급분만 비과세) | 같은 목 1), 2027년 정부안에서 확대 추진 |
| 법인 대주주의 자녀가 직원으로 받은 출산지원금 | 비과세 아님 |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2호 |
분기 지급과 맞벌이 행의 예규는 한도가 월 10만 원이던 때 나온 해석이다. 지급월 기준과 소득자별 적용이라는 판단 방식은 지금 조문 구조에서도 그대로지만 금액은 현행 한도(자녀 1명당 월 20만 원)로 바꿔 읽어야 한다.
작년과 달라진 점 비교, 2025·2026년 지급분과 2027년 정부안
국세청 「2026년 개정세법(연말정산)」은 근로소득 항목 1번으로 이 개정을 올렸다. 종전 "(한도) 월 20만원", 개정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적용시기 "2026.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이다. 기획재정부도 2025년 세제개편안 설명에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해 자녀 수에 따른 양육비 부담 완화"라고 밝혔다(정책브리핑 2025.10.31.).
| 항목 | 2025년 지급분 | 2026년 지급분 | 2027년 지급분(정부안) |
|---|---|---|---|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 근로자 1명당 월 20만 원 |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 변경안 없음 |
| 대상 자녀 출생일 | 2019년 1월 1일 이후 | 2020년 1월 1일 이후 | 2021년 1월 1일 이후(같은 기준) |
| 위탁아동 보육수당 | 대상 아님 | 대상 아님 |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추가, 국회 심의 중 |
| 출산지원금 | 출생 후 2년 이내 2회, 전액 | 같음 | 임신 이후 출산 전 지급분까지 비과세, 국회 심의 중 |
| 계산에 쓴 4대 보험 근로자 요율 |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 - |
2027년 칸은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내용이다. 법률신문(2026.8.6., 법무법인 태평양)은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지급한 출산지원금도 근로소득세 비과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탁아동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월 20만원까지의 수당에 대해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으로 정리했다. 데일리안(2026.8.3.)도 "기업이 근로자에게 임신 이후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정부안이라 국회를 통과해야 바뀌고 2026년에 받는 돈에는 현행 규정이 적용된다.
급여명세서 확인 순서와 체크리스트
| 순서 | 할 일 | 기준 |
|---|---|---|
| 자녀 출생일 확인 |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가 몇 명인지 센다. 2명 이상이어야 올해 바뀐 혜택이 생긴다 | 제12조 제3호 머목 2) |
| 급여명세서 확인 | 보육수당(자녀수당) 항목이 있는지, 금액이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는지, 비과세로 표시되는지 본다 | 지급받는 금액 한도 내 비과세 |
| 회사 규정 확인 | 급여규정·연봉계약서에 자녀별 지급기준이 있는지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묻는다 | 서면-2024-원천-3357 |
| 11~12월 | 올해 1월부터 자녀별 한도로 처리됐는지 원천징수 내역을 맞춰 본다. 분기·연말 일괄 지급이면 그달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과세된다 | 지급월 기준(서면1팀-1464) |
| 2027년 1~2월 연말정산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소득 칸에 보육수당이 자녀 수만큼 반영됐는지 본다 | 국세청 개정세법 1번 |
| 빠졌을 때 | 회사에 수정 정산을 요청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5년 안 경정청구로 바로잡는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 출산 예정이라면 출산지원금은 출생일 이후 2년 안에 첫 번째·두 번째로 받은 돈만 전액 비과세다. 세 번째부터는 과세된다(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 보육수당과 출산지원금은 별개다. 국세청 책자는 출산지원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육수당과 별개로 출산과 관련하여 일시(최대 2회 분할 지급)에 지급받는 급여"로 설명한다
- 비과세 보육수당은 총급여에서 빠지므로 의료비 3% 문턱, 신용카드 25% 문턱,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도 그만큼 낮아진다
- 회사를 옮긴 해에는 전 회사와 새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쳐 정산하므로 두 회사 모두 비과세 칸이 맞는지 본다
예외·주의사항, 비과세가 안 되거나 줄어드는 경우
첫째, 한도는 회사가 실제로 준 금액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 조문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라 회사가 자녀 수와 상관없이 월 20만 원만 주면 올해도 비과세는 월 20만 원이다. 법이 바뀌었다고 회사가 보육수당을 올려 줄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둘째, 이름만 바꾼 급여는 다툼이 생길 수 있다. 국세청 회신(서면-2024-원천-3357, 2025.3.25.)은 비과세 항목을 따로 주지 않고 월급 일부를 비과세로 처리하려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고 회사 내부 규정 등에 지급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지급기준 없이 급여명세서 항목만 나누면 비과세가 부인될 수 있다.
셋째, 7세가 되는 해부터는 빠진다. 1월 1일 기준이라 2019년생은 2026년 1월분부터 대상이 아니다. 2019년생 첫째와 2021년생 둘째를 둔 집이 회사에서 월 40만 원을 받으면 올해 비과세는 둘째 몫 월 20만 원뿐이다.
넷째, 몰아서 받으면 손해다. 지급월 기준으로 한도를 보므로 1년 치 480만 원(자녀 2명분)을 12월에 한 번에 받으면 그달 40만 원만 비과세되고 440만 원은 과세된다. 매달 나눠 받아야 연 480만 원 전부가 비과세된다.
다섯째, 출산지원금은 대표·대주주 가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개인사업자면 사업주의 친족, 법인이면 지배주주등과 그 친족이 받은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빠진다(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국세청 책자도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라고 적었다.
여섯째, 위탁아동 보육수당과 임신 중 출산지원금은 아직 과세다. 둘 다 2027년 정부안에 들어 있을 뿐이고 2026년에 받는 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운영자로서 직원 급여를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이번 개정은 회사가 움직여야 효과가 나는 제도다. 근로자 쪽에서 신청할 서류는 없고 회사 급여규정에 자녀별 보육수당 기준이 있는지가 전부를 정한다. 6세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인 직원이라면 연말정산 전에 급여 담당자에게 올해 보육수당이 자녀 수만큼 비과세 처리됐는지 묻고 회사 쪽은 내년 급여규정을 손볼 때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기준으로 지급 항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지금 할 일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부터 아이 둘이면 보육수당이 자동으로 월 40만 원 비과세되나요?
회사가 자녀 2명분으로 월 40만 원을 지급할 때만 그렇습니다. 바뀐 것은 비과세 한도이고 회사 지급액이 아닙니다. 회사가 월 20만 원만 주면 비과세도 월 20만 원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2)).
Q. 2020년생 아이는 올해 7살이 되는데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6세 이하인지는 1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2026년에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해당합니다. 생일이 지나도 12월분까지 비과세됩니다. 2027년에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Q. 자녀 2명, 연봉 5,000만 원이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보육수당 월 40만 원을 받는다면 작년 규정보다 연 240만 원이 더 비과세돼 소득세·지방소득세 33만 7,719원, 4대 보험 23만 3,218원으로 합계 57만 936원이 줄어듭니다(본인과 자녀 2명 기본공제, 다른 공제가 없다는 가정의 계산값).
Q. 회사에서 받은 출산축하금도 비과세인가요?
아이가 태어난 뒤 2년 안에 받은 첫 번째·두 번째 지급분은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입니다. 임신 중에 받은 돈은 현재 과세되며 이를 비과세로 바꾸는 내용은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에 들어 있어 국회 심의 중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자녀세액공제 2026 연말정산, 9세 이상으로 바뀌고 2017년생은 2029년까지 빠진다, 자녀 구성별 공제액 계산과 회사 원천징수 추가납부 판단
- 교육비 세액공제 2026 연말정산,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신설과 대학생 자녀 소득요건 폐지, 자녀 구성별 환급 계산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조의2·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국세청 「2026년 개정세법(연말정산)」, 국세청 「2025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72쪽), 정책브리핑 기획재정부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2025.10.31.), 머니투데이(2025.12.31)·조세플러스(2025.12.31)·데일리안(2026.8.3)·베이비뉴스(2026.8.4)·법률신문(2026.8.6) 보도, 예규 요지는 택스넷 실무해설(2026.2.27.). 절감액은 근로소득만 있고 본인·자녀 기본공제 외 다른 공제가 없는 경우의 계산값이며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다.
'생활 정보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맞벌이 연말정산 2026, 공제 몰아주기 연봉별 계산과 판단 (0) | 2026.10.30 |
|---|---|
| 전기장판 전기요금 2026, 히터 사용시간별 계산과 누진 판단 (0) | 2026.10.29 |
| 난방비 계산 2026, 도시가스 사용량별 요금과 절약 6가지 효과 (0) | 2026.10.28 |
| 보험료 세액공제 2026, 연봉별 환급 계산과 피보험자 판단 (0) | 2026.10.28 |
| 국가건강검진 2026 연말 마감, 출생연도별 항목과 본인부담 판단 (0) | 2026.10.27 |
- Total
- Today
- Yesterday
- 13월의월급
- 추석연휴2026
- 경남가을축제
- 나고야아시안게임
- 2026공휴일
- 방짜유기
- 쿠팡체험단
- 문화콘텐츠
- 홈택스
- 추석귀성길
- 아시안게임야구
- 쿠팡체험단고가
- 난방비계산
- 한글날연휴
- 11월축제
- 달바
- 치지직
- 진주드론쇼
- 10월축제
- 연탄전환바우처
- 슈퍼라운드일정
- 현대소설
- 경북가을축제
- 소비심리학
- 2026추석
- 2026연말정산
- 제주11월축제
- 추석문여는약국
-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
- 류지현호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29 |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