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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2026년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는 아내가 임신 중일 때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20일)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
  • 아내가 유산·사산한 경우 최대 5일(최초 3일 유급)의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가 새로 생긴다.
  •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유산·조산 위험 등 배우자 건강상 이유가 있을 때 휴직 7일 전 신청하면 되고,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나: '출산 후'에서 '임신 중'으로

지금까지 남편이 쓸 수 있는 제도는 거의 전부 '아이가 태어난 뒤'에 몰려 있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육아휴직은 자녀가 태어난 뒤에만 가능했다. 아내가 임신 중에 입원하거나 유산 위험이 있어도 남편이 곁을 지킬 법적 장치가 없었던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9월 18일부터 시행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는 이 공백을 채운다. ①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②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기를 출산 50일 전으로 확대, ③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 세 가지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에서 남성의 돌봄 참여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도 이용은 이미 늘고 있다. 2026년 1~8월 육아휴직 등 급여 수급자는 약 26만9천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3만명)보다 16.7% 늘었고, 배우자 출산휴가 수급자는 1만5천명에서 2만2천명으로 45.1% 증가했다.

3종 세트 한눈에 비교

제도 기존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유급)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출산일이 휴가 기간에 포함될 필요 없음
임신 중 육아휴직 불가 (출생 후에만) 배우자 유산·조산 위험 등 건강상 이유 시 가능
휴직 7일 전 신청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없음 신설: 최대 5일, 최초 3일 유급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 청구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최대 3회로 나눠 쓸 수 있는 점은 그대로다. 예를 들어 출산 예정일 한 달 전 산후조리원 예약·이사 등으로 5일, 출산 직후 10일, 산후조리 마치고 집에 오는 시점에 5일로 쪼개 쓸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는 휴가 기간 통상임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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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anko Ferlič thepootphotographer, CC0 (Wikimedia Commons)

신청 방법과 주의할 점

1)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사용하려는 휴가 날짜를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회사에 알리면 회사는 그 기간 안에 20일 휴가를 줘야 한다. 별도 승인 절차가 아니라 '고지'만으로 성립하는 구조다. 급여는 고용24(고용보험) 사이트나 앱에서 신청한다.

2) 임신 중 육아휴직

  • 조건: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신청: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 (일반 육아휴직은 30일 전)
  • 기간: 기존 육아휴직 총 기간(자녀 1명당 최대 1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1년 6개월)에서 차감
  • 분할: 임신 중 사용분은 분할 사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출생 후 나눠 쓸 횟수가 줄지 않음
  • 증빙: 진단서 등 배우자 건강 상태를 확인할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회사 인사팀에 미리 확인

3)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 5일 범위에서 쓸 수 있고 처음 3일은 유급이다. 시행일(9월 18일) 전에 유산·사산이 있었어도 그날부터 2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있다.

4) 함께 바뀌는 것

같은 날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던 사유 중 '대체인력을 14일 이상 구했지만 못 구한 경우'가 삭제된다. 회사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단축근무를 막기 어려워진다.

실제로 어떻게 쓰면 좋을까

가장 실속 있는 조합은 '출산 전 배우자 출산휴가 일부 + 출산 직후 나머지 + 6+6 부모육아휴직'이다. 출산예정일 2~3주 전에 출산휴가를 5일 정도 먼저 써서 병원 동행·산후조리원 준비를 하고, 출산 직후 15일을 이어 쓴 뒤, 아내의 출산휴가(90일)가 끝나는 시점에 남편이 육아휴직을 이어받으면 공백 없이 돌봄이 이어진다.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가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450만원)로 올라가는 '6+6 제도'도 그대로 적용된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아무 때나' 쓰는 제도가 아니라 배우자 건강상 위험이 조건이라는 점만 기억하면 된다. 입덧이 심하거나 절박유산 진단으로 절대안정이 필요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때는 출생 후 쓸 육아휴직 기간이 줄어드니, 며칠이 필요한지 계산해서 쓰는 것이 좋다.

정리하면, 9월 18일부터 남편은 ① 출산 50일 전부터 출산휴가 20일을 나눠 쓸 수 있고, ② 아내가 위험하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낼 수 있고, ③ 유산·사산 시 5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세 제도 모두 '신청'이 있어야 하니 회사 인사팀에 시행일 이후 바로 문의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20일을 쓸 수 있습니다. 최대 3회 분할 가능하고, 출산일이 휴가 기간에 포함될 필요는 없습니다.

Q. 임신 중 육아휴직은 누구나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휴직 7일 전까지 신청하고,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Q. 유산·사산 휴가는 유급인가요?

최대 5일 중 최초 3일이 유급입니다.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Q.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2025년부터 일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월 250만원(1~3개월), 200만원(4~6개월), 160만원(7개월 이후)입니다. 부모가 모두 생후 18개월 내 사용하면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250만~450만원 상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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