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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10만원 전액·20만원까지 44%, 답례품 30%와 연 2000만원 한도, 12월 31일 마감 요약 카드

핵심 요약
  •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고향사랑기부의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 세액공제율이 16.5%에서 44%로 올랐다(지방소득세 포함).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된다.
  • 2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4만4000원에 답례품 최대 6만원을 받는다. 같은 금액을 2025년에 기부했다면 공제액은 11만6500원이었다.
  •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기부는 2026년 12월 31일 결제분까지다. 주민등록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고 한도는 1인당 연 2000만원이다.

2026년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무엇이 바뀌었나

기부 구간 2025년 기부분 2026년 기부분
10만원 이하 전액(100%) 전액(100%)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16.5% 44%
20만원 초과 16.5% 16.5%
20만원 초과(특별재난지역) 33% 33%

공제율은 모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기준이다. 이번 변화는 10만원과 20만원 사이 구간에 몰려 있다. 2025년까지는 10만원을 넘는 순간 공제율이 16.5%로 뚝 떨어졌는데 2026년 기부분부터는 20만원까지 44%를 적용한다. 특별재난지역 33%는 재난지역 선포일부터 3개월 안에 한 기부에 적용된다.

 

들판의 한우,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은 한우 같은 지역 농축수산물이 절반 넘게 차지한다

사진: mino park, CC0 (Wikimedia Commons)

기부 금액별로 실제 돌려받는 금액

기부액 세액공제 답례품(최대 30%) 합계
10만원 10만원 3만원 13만원
20만원 14만4000원 6만원 20만4000원
30만원 16만500원 9만원 25만500원

20만원 기부는 10만원 전액에 나머지 10만원의 44%인 4만4000원을 더해 14만4000원이 공제된다. 30만원은 여기에 20만원 초과분 10만원의 16.5%인 1만6500원이 붙는다. 표는 일반 지자체에 기부하고 답례품을 최대치로 받는다고 가정해 계산한 값이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낼 세금이 있어야 공제 효과를 온전히 본다.

기부 대상과 한도, 답례품 조건

항목 내용
기부할 수 있는 사람 개인 (법인은 불가)
기부할 수 있는 곳 주민등록 주소지 지자체(광역·기초)를 뺀 전국 지자체
연간 한도 1인당 2000만원
답례품 기부액의 30% 이내, 기부한 지자체가 제공

주소지 제외 규정은 광역과 기초를 모두 본다. 예를 들어 수원시에 사는 사람은 수원시와 경기도에 기부할 수 없고 그 밖의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있다. 연간 한도는 2025년부터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었다.

12월 31일 마감, 연말정산에는 어떻게 들어가나

올해 귀속 공제를 받으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결제를 마쳐야 한다. 이 기부는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 반영된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과 지정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다. 연말에 몰리는 경향도 뚜렷하다. 경향신문 보도 기준으로 2025년 기부의 50.9%가 12월에 몰렸다. 답례품 재고나 배송 일정까지 생각하면 마감 직전보다 여유 있게 기부하는 편이 낫다.

식품 제조 실무로 본 답례품 고르는 법

경향신문 보도 기준으로 답례품의 56.9%는 농축수산물이다. 식품 제조 실무 관점에서 보면 답례품을 고를 때 가격만큼 따져 볼 것이 보관과 배송이다. 정육·수산물 같은 신선 냉장품은 받는 날짜를 맞추지 못하면 품질이 떨어지기 쉽다. 쌀이나 가공식품처럼 상온 보관이 되는 품목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답례품 상세 정보에서 제조사나 가공 업체, 보관 방법, 소비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자. 20만원 기부라면 답례품 6만원어치를 한 번에 받기보다 보관하기 쉬운 품목으로 나누는 것도 방법이다. 세액공제 14만4000원은 연말정산에서 돌아오니 답례품은 지역 특산품을 맛보는 덤으로 생각하면 고르기가 쉬워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20만원을 기부하면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나요?

2026년 기부분 기준으로 세액공제 14만4000원(지방소득세 포함)에 답례품을 최대 6만원어치 받을 수 있습니다.

Q. 지금 사는 지역에도 기부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 주소지에 해당하는 광역·기초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전국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있습니다.

Q. 12월 31일에 기부해도 올해 연말정산에 들어가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결제를 마친 기부는 2026년 귀속으로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Q. 한 해에 얼마까지 기부할 수 있나요?

1인당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44%, 20만원 초과분 16.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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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경향신문(9.12)·매일신문(10.5)·대구MBC(1.20)·뉴시스(2025.12.17) 보도. 공제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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